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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소음영향평가

소음측정 및 소음영향평가

법적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주택건설등에 관한 규정,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적용범위

  • 공동주택 사업전, 후 소음평가 및 방음대책 수립
  • 도로교통(철도) 소음평가 및 방음대책 수립(설치계획, 기존시설)
  • 공장 및 작업장 소음평가 및 방음대책 수립(실외 소음발생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영향도의 측정과 예측)
  • 건설현장 소음평가 및 방음대책 수립
  • 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 및 예측결과에 대한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음대책 수립 전, 후)

소음도 측정 및 예측

  • 실외소음도 예측대상
    도로 및 철도 소음, 공장 및 작업장 소음
  • 측정위치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및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름
  • 측정시간 및 횟수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및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름
  • 예측절차 및 방법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준용
  • 실내소음도 측정, 예측 및 절차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적용
    - 예측절차(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12조 관련)
절차
  1. STEP 01

    실외소음도 결정

  2. STEP 02

    음향감쇠계수 결정

  3. STEP 03

    실외소음도와 창호
    음향감쇠계수의 차이

  4. STEP 04

    실내 흡음력을
    3단계 결과에 보정

  5. STEP 05

    4단계 결과를 합성하여
    실내소음도 산출

소음측정 사례
소음분석 사례
소음 예측결과 판단기준(방지대책 수립 전, 후)

환경정책기본법

1. 소음

(단위:Leq db(A))
지역 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낮 (06:00~22:00) 밤 (22:00~06:00)
일반 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소음진동관리법(도로 및 철도)

1. 도로

대상 지역 구분 기준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db(A)) 68 58
진동 (db(V)) 65 60
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 지역 중 가목에 포함되지않는 그 밖의 지역, 미고시지역 소음 (Leqdb(A)) 73 63
진동 (db(V)) 70 65

2. 철도

대상 지역 구분 기준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db(A)) 70 60
진동 (db(V)) 65 60
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 지역 중 가목에 포함되지않는 그 밖의 지역, 미고시지역 소음 (Leqdb(A)) 75 65
진동 (db(V)) 70 65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상 한도 비고
주간 (06~22시) 야간 (22~06시)
실내 45 Leq db(A) 45 Leq db(A)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棟)에 대해 실내소음도 예측방법에 따라 예측한 층의 실내소음도 중 가장 높은 실내소음도를 나타낸 층을 포함하여 상하1개층씩 총3개층(6층의 경우에는 7층을 포함2개층,최상층의 경우에는 하층을 포함2개층)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
실외 65 Leq db(A) 65 Leq db(A) 5층 이하의 층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 1층(필로티포함)과 5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동시에 측정